노동부,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금 비율 0.04%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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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21-06-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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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지급 증가와 사업주 부담을 감안하여 소폭 인상 -




안녕하세요. 조항용고객님! 노동부 임금정책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금번 우리부에서는 2005년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0.04%로 전년보다 소폭인상됨을 결정.고시하였기 본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국가가 도산기업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 올해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0.03%에서 다소 인상된 0.04%로 결정하여 고시하였음
○ 지난 해 체당금은 ’03년도 122,028백만원에 비해 30.4%가 증가한 159,088백만원이 지급되었고, 올해에는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급액이 1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임금총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데,
- 그간 부담금 비율은 사업실적 및 국내경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