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 대비 체불관련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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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1-06-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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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및 체당금 지급 증가 현황
○ 내수 침체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음
○ ‘04년 12월말 현재 1인이상 전사업장 기준으로 1조426억원(10만 천개소, 30만 천명)의 체불이 발생하여
- 69%가 청산되고, 3,205억원(3만2천개소, 11만8천명, 1인당 평균 271만원)이 미청산 상태(청산지도중 또는 사법처리)
○ 종전 집계기준인 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건 기준으로 보면
- 12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발생은 44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미청산액은 957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체당금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체불임금은 ‘03년까지는 집단체불인 「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건」을 기준으로 수기 집계하였으나, ’04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상시근로자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파악되는 체불액이 증가함
○ 12월말 현재 체당금은 ‘9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1,591억원이 43천명에게 지급됨(1인당 평균 367만원)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대책」 주요내용
◈ 설날 전 20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 독려 및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에 감독역량을 집중
-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
◈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지원
○ 생계비대부의 확대
- ‘04년 : 205억원 → ’05년 240억원(4,800명)
○ 사업주의 일시적 자금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 대부를 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지도
- 체불발생시 근로복지공단, 지방노동관서에서 적극 안내하고, 신청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도
※ '05년 예산규모 : 240억원(4,800명 대부계획)
※ 대상 :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의 근로자
※ 대부한도 : 근로자 1인당 500만원
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적극지원
○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
※ 체당금 예산 대폭 증액 : 1,526억원('04) → 1,712억원('05)
○ 기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
※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가급적 설날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조치
○ 체당금 신청 및 지급업무 신속처리
-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당금 신청시 우선하여 처리
- 사업주의 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이 퇴직여부를 직접조사 처리
※ 퇴직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복명(근로감독과장 결재)후 퇴직확인서 생략
3.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가.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설정·운영
○ 목적 : 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날전에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토록 하기 위함
○ 기간 : 2005. 1. 18 ~ 2.7(20일간)
○ 주요 내용
①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
-10억원이상 신규 체불이 발생된 때에는 지방관서장,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근로감독과장 책임 하에 청산지도·지원
· 사업주의 청산계획서 징구, 근로자대표 선임·사업주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민·형사상 절차 이행 지원
· 도산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신속 진행
② 체불청산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 기간 : 2005. 1. 18. ~ 2.7(20일간)
※ 단 연휴기간(2.8~2.10)에는 당일의 당직자가 업무를 대행토록하고, 근로감독관 비상연락 체제 유지
- 근무시간 : 22:00까지
- 근무반 편성
· 본부 : 임금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반 편성
· 지방노동관서 : 지방청은 3명 이상, 지방사무소는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실정에 맞게 편성
※ 단 근로감독관 10인 미만 관서는 1명은 상황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재택근무 등 가능
○ 운영(지방노동관서)
- 검찰·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하고 방송·신문 등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근무시간 후 집단체불 등에 신속 대응
- 근로감독관 비상연락망을 정비, 필요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 선정 관리
○ 체불임금 관련 취약사업장을 선정하고 설날 전에 임금지급 가능여부, 체불발생요인 등 조사, 사전 조치
※ 예시 : 섬유(화섬)업체, 제조업중 2차 협력업체,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소규모 아파트, 다가구주택·상가신축현장 등), 가구·염색단지 등
- 건설공사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토록 지도
※ 가급적 원수급인이 공사·납품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회
○ 일시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날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금융기관 대출 등)
○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체불예방 지도감독 강화
다. 체불임금 사건의 신속 처리
○ 체불발생시 설날 전에 지급토록 지도하고 미이행시 즉시 입건·수사
-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서 등 발급
※ 입건 전이라도 근로감독과장 판단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