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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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1-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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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39년만에 역사속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문화생활부 3급 정보] ○… 2일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인 여성법률상담소가 가족법 개정운동을 벌인 이후 39년만에 반세기 성차별의 상징인 호주제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호주제폐지시민연대 등은 이번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헌법의 이념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현재 호주제는 가족관계를 남성중심의 종적관계로 기록하지만 개정안은 민주적 가족관계를 담고 있고,이혼·재혼가정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함에 따라 가정과 직장 내 여성의 지위 향상,이혼·재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변화 등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민법개정안이 2008년 시행될 경우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본인 중심의 신분등록부 사용=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기재한 신분등록부를 쓰게 된다. 본인의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변동사항과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결혼해도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될 뿐이며,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 태어나자 마자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또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부모 등 가족의 것은 기재되지 않으므로 부모의 이혼,재혼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다.

◇가족 범위 확대=현행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했지만 개정 민법은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처남,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된다.

◇부성(父姓) 강제 완화=현행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개정민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재혼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성이 달라 고통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친양자제도 도입=자녀가 양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생자로 기재돼 법률상 친자녀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친양자제도의 적용 대상은 15세 미만이며,친생부와는 법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